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1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대상 및 지원금(feat.8월 마감!) 경제가 어려워지면 당장 지출은 있는데 수입은 없어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도 힘들어집니다. 이에 정부가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청년월세를 한시적으로 지원합니다. 목차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기간 신청방법 지원대상 대상 「청년기본법」상 청년(만 19~34세 이하)으로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고, 임차보증금 5000만원 + 월세 60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여기서 청년이란 신청년도의 출생년을 기준(만 19〜34세가 되는 해의 1.1〜12.31일)으로 하고, 선정 이후 기준 연령을 초과하여도 계속 지원 가능 -월세가 6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70만원 이하인 경우 지원 가능 제외대상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직계존속·형제·자매 등 2촌 이내 주택 임차 -.. 2023. 7. 1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