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가 어려워지면 당장 지출은 있는데 수입은 없어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도 힘들어집니다. 이에 정부가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청년월세를 한시적으로 지원합니다.
목차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기간
신청방법
지원대상
대상
「청년기본법」상 청년(만 19~34세 이하)으로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고, 임차보증금 5000만원 + 월세 60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여기서 청년이란 신청년도의 출생년을 기준(만 19〜34세가 되는 해의 1.1〜12.31일)으로 하고, 선정 이후 기준 연령을 초과하여도 계속 지원 가능
-월세가 6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70만원 이하인 경우 지원 가능
제외대상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직계존속·형제·자매 등 2촌 이내 주택 임차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
-보증금 5000만원 초과 주택 거주
-1실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 등
소득
청년 원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면서 청년 독립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여기서 원가구란 청년 + 부모 + 부모와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 ‘민법’상 가족
-청년독립가구란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 ‘민법’상 가족
-가족의 범위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 직계혈족의 배우자 /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생계를 같이하는 경우만)
단, 청년독립가구가 중위소득 50% 이상의 경제활동을 하거나 기혼, 만 30세 이상 등의 사유로 원가구와 분리되어 기초보장제도상 보장가구로 인정되는 경우일 때는 청년독립가구의 소득만 확인. 즉,원가구 소득은 고려하지 않음.
다만, 혼인(사실혼 포함) 또는 형제·자매 관계의 청년 2인 이상이 동일한 주택에 함께 거주하는 경우 가구당 1명에게만 지원
지원내용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240만원(월 최대 20만원)까지 최대 12개월(회) 동안 매월 분할하여 지원합니다.
또한 방학기간 등으로 수급 기간이 연속적이지 않더라도 지급 기간 내 12개월분을 지원합니다. 실제 월세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 후 지원합니다.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액 포함)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합니다.
신청기간
2022.8월~2023.8월
신청방법
온라인
복지로(http://www.bokjiro.go.kr)를 통해 청년 본인이 인증절차를 거쳐 신청
오프라인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는 기관에 청년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불가피한 경우 대리인 신청 가능합니다.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도 월세는 청년 본인 계좌로 지급하니 이 점은 알고 있어야하겠지요. 본인 명의의 계좌 개설이 곤란한 경우 등은 기초생활보장제도 계좌관리 원칙에 따릅니다.
제출서류
▶필수서류
월세지원 신청(변경)서, 청년월세지원 확인서, 소득·재산 신고서, 임대차계약 증빙 서류, 월세 이체 서류, 청년 본인의 통장사본, 가족관계증명서(원가구 구성원, 청년본인 포함), 주민등록등본(원가구 구성원, 청년본인 포함)
-여기서 임대차계약 등 증빙 서류란?
임대차계약서, 전대차계약서(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제출), 입실서, 기숙사비 납부 영수증 등(입실서, 기숙사비 납부 영수증인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의 성명·생년월일, 서명날인, 임차보증금과 월세금액, 계약일자·기간 등 기재 필요)
'챙겨둘 정부정책' 카테고리의 다른 글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의료보험자격득실확인서) 발급방법-인터넷, 무인발급기 등 (0) | 2023.07.15 |
---|---|
고용보험 가입이력조회(기간 조회, 내역 출력) (1) | 2023.07.13 |
오피스텔구입자금으로 신혼부부 내집마련 (0) | 2023.07.10 |
코로나19 새출발기금(부실차주vs부실우려차주 차이는?) (0) | 2023.07.09 |
청년도전지원사업 300만원 확인 (0) | 2023.07.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