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챙겨둘 정부정책

두루누리 지원금 조회 신청방법 환수

by 머니모모 2024. 7. 1.

정부에서 10인 미만의 영세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세금을 감면해주는 혜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두루누리 지원금입니다.

 

두루누리 지원금 조회 신청방법 환수
두루누리 지원금 조회 신청방법 환수

목차

1. 두루누리 지원금 개요

2. 두루누리 지원금 조회

3. 두루누리 지원금 신청 방법

4. 두루누리 지원금 환수

5. 두루누리 지원금 관련 유의사항

 

 

1. 두루누리 지원금 개요

두루누리 지원금은 소규모 사업장의 사회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가입이 어려운 소규모 사업장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여 사회보험 가입을 높이고자 도입되었습니다.

 

소규모 사업장의 사회보험 가입을 확대하기 위해서,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의 사회보험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서, 취약계층 근로자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서 두루누리 지원금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두루누리 지원금은 상시 근로자 10인 미만의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은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의 일부를 정부가 지원하는 것입니다.

 

2. 두루누리 지원금 조회

두루누리 지원금 조회는 대표 사이트에서 구체적으로 가능합니다.

근로자 계산기/예술인 고용보험 계산기/노무제공자 고용보험 계산기

이렇게 세 가지로 전용 계산기가 나와 있습니다.

두루누리 계산기를 이용해 근로자와 사업주가 매월 지원받게 되는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두루누리 지원금 신청 방법

-근로자 기준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에서 사업장회원 가입 후 로그인사업장 회원선택약관동의사업장 실명확인회원정보 입력

 

미가입 사업자의 경우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사업장 업무성립신고(두루누리보험료지원 체크)

이미 가입된 사업자의 경우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사업장 업무두루누리보험료지원

 

이외에 서면신고도 가능합니다. 신청 서류를 작성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하거나 우편 혹은 팩스로 제출하면 됩니다.

 

-예술인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기준

 

미가입 사업장의 경우 토탈서비스민원접수,신고특수형태근로종사자(노무제공자)예술인고용 산재보험관계성립신고(두루누리보험료지원체크)

이미 가입된 사업장의 경우 토탈서비스민원접수 및 신고특수형태근로종사자(노무제공자)예술인(예술인 노무제공자)고용보험료 지원신청

*별도의 회원가입을 하지 않고서도 공동인증서(주민등록번호 및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간편인증(주민등록번호)으로 로그인하여 이용 가능

 

이 경우 역시 서면신고도 가능합니다.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 또는 특고센터에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로 제출하면 됩니다.

 

4. 두루누리 지원금 환수

두루누리 지원금 조회를 하면 대략적으로 자격이 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두루누리 지원금을 부당하게 받은 경우 지원금액의 일부 혹은 전부를 환수합니다. 몇 가지 대표적인 사례에 대해 알아봅니다.

 

-지원신청 당시 지원요건을 갖추지 못했는데도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여 지원받은 경우.

-고용보험료 지원이 시작된 이후 해당 보험 연도 중에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하여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3개월 연속 10명 이상이 되었음에도 계속 지원받았음이 확인된 경우 3개월째 된 달의 다음 달 이후부터 지원받은 금액 환수

-전년도 보수총액으로 산정한 월평균보수가 지원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나 월평균보수 인하를 신고하여 지원을 받은 근로자 또는 예술인에 대하여, 다음 연도에 신고한 보수총액으로 산정한 월평균보수가 고시된 해당연도 보수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지원받은 금액 정부

 

5. 두루누리 지원금 관련 유의사항

Q. 외국인 근로자도 지원이 가능한가요?

2017. 6. 28.부터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외국인도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이에 따라 지원대상 사업에서 기존부터 근로하는 피보험자로서 지원 요건에 해당하여 고용보험료를 지원 받으려는 경우 사업주는 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29조의2에 따라 보험료 지원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다만, 보험료 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에 2017.6.29. 이후 신규로 자격을 취득한 외국인 근로자는 지원신청이 없어도 해당됩니다.

*국민연금 가입자인 외국인 근로자는 지원대상 사업장 규모 판단시 근로자 수에는 포함 되지만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대상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