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인난으로 어려워하는 중소기업이 인재 채용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정부가 내놓은 지원책입니다.
목차
1. 빈일자리 취업장려
2. 빈일자리 취업장려금 신청방법
3. 빈일자리 취업장려금 지원 업종
4. 빈일자리 취업장려금 지급 및 관리
5. 빈일자리 취업장려금 주의사항
1. 빈일자리 취업장려금이란?
빈일자리 취업장려금은 중소기업의 인력 확보를 돕고 구직자의 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에서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기업이 신규 인력을 채용할 경우 일정 기간 동안 인건비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어, 중소기업의 인력 부족 해소와 구직자의 취업 촉진에 도움을 주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지원자격은 2023.10.1.~2024.9.30. 기간에 빈일자리 사업체에 정규직으로 취업하여 3개월 이상 근속한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청년이면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단, 채용일 현재 타 사업체에 취업중이면 안됩니다. 군 경력자는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최고 만 39세까지 참여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청년 우대요건을 적용하여 모집인원의 10%를 취업애로청년으로 채웁니다.
취업애로청년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❶“연속하여 4개월” 이상 실업 상태 ❷ 고졸 이하 학력 ❸ 「고용보험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고용촉진장려금 지급 대상 ❹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 청년 ❺ 자립준비청년, 보호연장청년, 청소년복지시설 입퇴소 청년 등 ❻ 북한이탈청년 ❼ 자영업 폐업 이후, 최초로 취업한 청년 ❽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고 최초로 취업한 청년 ❾ 뿌리산업·조선업 추천 훈련기관을 이수한 청년
2. 빈일자리 취업장려금 신청방법
1)사전 확인
온라인(고용24)에 접속해 지원자격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참여신청 페이지에서 사업참여 운영기관을 확인할 수 있고, 운영기관을 통해 지원자격 상담이 가능합니다.
2)참여 신청 및 1차 지원금 신청
취업 후 3개월 근속 시 지원요건이 되는 청년이 고용24를 통해 온라인에서 신청합니다.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 사업’ 참여 신청서를 온라인에서 직접 인력하는 방식입니다.
준비서류
근로계약서 사본 / 취업애로청년 증빙서류(해당자만) / 신청일로부터 2주 이내 발급된 재직증명서 혹은 신청일 전 근속을 증명하는 급여이체내역
3) 참여 자격 심사 및 확정
사업참여 접수 후에 운영기관 및 사업장 소재지의 관할 고용센터에서 청년의 참여자격을 심사합니다. 이 과정에서 신청서 보완 혹은 추가자료 제출 요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4) 2차 지원금 신청
관할 고용센터로부터 참여자격을 승인받고 3개월 근속에 대한 1차 지원금을 지급받는 청년은 6개월 근속에 대한 지원금을 운영기관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6개월 근속 시 ‘제2차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 지급 신청
청년은 재직증명서를 통해 6개월 근속이 확인될 경우 2차 취업지원금 10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6개월 근속 시에는 총 20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
준비서류
신청일로부터 2주 이내 발급된 재직증명서 혹은 신청일 전 근속을 증명하는 급여이체내역
3. 빈일자리 취업장려금 지원 업종
지원하는 빈일자리 업종: 조선업, 뿌리산업 등 제조업, 농업, 음식점업, 해운업, 수산업
- 제조업 업종: 고용보험 사업장 한국표준산업분류 대분류가 “제조업(C)” 기업
- 제조업 외 빈일자리 업종: 관계부처의 사전수요를 통해 확정된 기업(고용24 온라인 신청 페이지에서 확인가능)
4. 빈일자리 취업장려금 지급 및 관리
지원금은 기업이 신규 채용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한 후 신청하면 익월에 지급됩니다. 기업은 지원금 사용 내역을 관리해야 하며, 부정 수급이 적발될 경우 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5. 빈일자리 취업장려금 주의사항
-거짓으로 참여자로 선정되거나 지원을 받은 사람은 법률에 따라 부정수급으로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부정수급한 금액을 전부 반환해야 하고, 추가로 징수될 수 있습니다.
- 선착순으로 지원하며, 예산 소진 시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빈일자리 해소를 위한 한시시범 사업입니다.
'챙겨둘 정부정책'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4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신청 연장 (0) | 2024.07.03 |
---|---|
두루누리 지원금 조회 신청방법 환수 (0) | 2024.07.01 |
모바일 운전면허증/국가보훈등록증 발급방법 조회정보 분실신고 (0) | 2024.06.27 |
등기부등본 인터넷 발급 조회 방법 (0) | 2024.06.26 |
2024 경기도 청년복지포인트-1년 간 120만원 (0) | 2024.06.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