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챙겨둘 정부정책

2024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신청 연장

by 머니모모 2024. 7. 3.

기본권이나 마찬가지인 생계에 위협을 받는 상황이라고 했을 경우에는 정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2024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이라고 합니다. 

2024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신청 연장
2024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신청 연장


목차
1.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이란?
2.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신청
3.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지원내용
4.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연장


1.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이란?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은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 처한 저소득 가구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실직, 질병, 재해 등으로 생계가 곤란해진 가구에게 신속하게 생계비를 지원함으로써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이 제도의 주된 목적입니다.

지원대상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사람
1. 주요 소득자(가장)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2.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3.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4.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5.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6.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7.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8.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9.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① 주소득자와 이혼한 때
② 단전된 때
③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자가 생계가 곤란한 경우
④ 가족으로부터 방임・유기 또는 생계 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⑤ 복지사각지대 발굴대상자,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또는 자살고위험군으로서 관련 부서(기관)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⑥ 타인의 범죄로 인하여 피해자가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여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

선정기준
지원 대상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이면서, 재산기준(대도시 24,100만원)을 충족하는 위기가구입니다. 생계, 의료, 주거,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가구를 선정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2.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신청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경우,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또는 동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로는 신분증과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가 있습니다. 

별도의 신청 기간은 없는 상시신청입니다. 

 

3.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지원내용

식료품비, 의복비, 냉방비 등 생계유지에 필요한 비용 또는 현물 지원을 받게 됩니다. 긴급지원대상자는 가구 구성원의 수 등에 따라 다음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긴급지원대상자가 거동이 불편하여 물품구매가 곤란한 경우 등 현금을 지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에 상당하는 현물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4.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연장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은 최초 1개월 지원 후 추가 2개월까지 연장 지원이 가능합니다. 연장 신청을 하려면 여전히 위기 상황이 지속되고 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시장·군수·구청장은 위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위기상황이 계속되는 경우에는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위의 지원기간을 합하여 총 6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