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과 중부지방 그 외에 지방으로까지 집중호우로 인해 많은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금융위원회가 폭우를 비롯해 다양한 수해 피해 지원을 위한 금융지원방안들을 발표했습니다. 크게 가계와 중소기업(소상공인)으로 나눠서 세부적인 내용까지 언급했는데 그 내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중 수해 피해를 입은 가계를 대상으로 어떤 지원책을 전개하는지 살펴봅니다.
목차
1.긴급 생활안정자금 지원
2.기존 대출 만기연장, 상환유예 등 지원
3.보험료 납입유예 및 보험금 신속지급
4.카드 결제대금 청구유예
5.연체채무에 대한 특별 채무조정
1.긴급 생활안정자금 지원
은행 및 상호금융권 등의 금융권은 수해 피해 거래고객을 대상으로 긴급생활자금을 지원합니다.
-은행 및 상호금융 이외의 금융회사도 추후 긴급생활자금 지원상품을 출시할 수 있으며, 상품출시 여부 및 자금공급 조건(금리, 한도 등)은 개별회사별로 상이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은행권(예시) >
ㅇ신한은행 : 피해 가계 대상 신규대출(최대 5천만원) 지원
ㅇ농협은행 : 피해 가계 대상 신규대출(최대 1억원) 지원 등
ㅇ국민은행 : 피해 가계 대상 신규대출(최대 2천만원) 지원 등
< 상호금융업권(예시) >
ㅇ농협 : 피해 조합원 대상 무이자 긴급생활자금(세대당 최대 1천만원)
ㅇ수협 : 피해 입증 고객 대상 긴급생계자금(인당 최대 2천만원) 대출 지원
2.기존 대출 만기연장, 상환유예 등 지원
은행, 저축은행, 상호금융, 보험사, 카드사 등의 금융권은 수해 피해 가계에 대해 일정 기간(최소 3개월부터 최장 1년까지) 대출 원리금 만기연장, 상환유예, 분할상환 등을 지원합니다.
-만기연장이나 상환유예 기간 등 구체적 조건은 개별회사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은행권(예시) >
ㅇ하나은행 : 만기연장(최대 1년) 상환유예(최대 6개월) 지원
ㅇ농협은행 : 만기연장, 이자 납입유예, 상환유예(최대 12개월) 지원 등
ㅇ국민은행 : 연체이자 면제, 최대 1.5%p 금리 우대, 만기연장 의무상환 면제 등
< 상호금융업권(예시) >
ㅇ농협 : 원리금 상환유예(최대 12개월) 지원 등
ㅇ수협·신협 : 원리금 상환유예 및 만기연장(최대 6개월) 지원 등
ㅇ산림조합 : 원리금 상환유예 및 만기연장(최대 6개월) 지원 등
3.보험료 납입유예 및 보험금 신속지급
생명보험사 혹은 손해보험사 업계는 차량·농경지·축사 침수 등의 수해 피해 고객이 보험금을 청구할 시 심사 및 지급의 우선순위를 상향 조정합니다. 이를 통해 보험금을 조기에 지원하여 피해 규모를 줄이는 데 일조합니다.
수해 피해 고객의 보험료 납입 의무를 최장 6개월 유예하고, 보험계약 대출 신청 시 대출금을 24시간 이내에 신속히 지급합니다.
-보험금 지급 소요기일, 보험료 납입의무 유예기간 등 구체적 지원조건은 개별 보험회사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4.카드 결제대금 청구유예
카드사들은 수해 피해 고객의 신용카드 결제대금을 최대 6개월 청구 유예합니다.
-비씨카드의 경우 SC제일, IBK기업, DGB대구, BNK부산, BNK경남, BC바로카드가 해당됩니다.
일부 카드사는 결제대금을
유예종료 후 분할상환(신한,현대)
수해 피해 이후 발생한 연체료 면제(KB국민)
수해 피해 이후 발생한 연체료 감면(롯데,우리,현대)
연체금액 추심유예(롯데,우리,하나,현대)
연체금액 분할상환(롯데,하나) 등도 추가로 지원합니다.
-결제대금 청구유예 기간, 연체료 면제여부 등 구체적인 지원조건은 개별 카드사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5.연체채무에 대한 특별 채무조정
수해 피해 개인이 채무를 연체한 경우, 신용회복위원회에 특별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반 채무조정과 달리 무이자 상환유예(최대 1년) 및 채무감면 우대 지원을 추가로 제공 받을 수 있습니다.
-채무감면 우대의 경우 70%로 고정되며 장기연체로 금융회사가 상각한 채무에 한하여 감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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