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챙겨둘 정부정책

희망두배 청년통장(서울시 청년정책 접수, 선발방법)

by 머니모모 2023. 7. 17.

희망이 있다면 버틸 수 있는 에너지가 생기는 법이죠. 서울시가 운영하는 사업인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청년들이 매월 일정한 금액을 저금하면 그에 맞춰 동일한 금액을 적립하는 정책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인지 볼까요?

 

희망두배 청년통장
희망두배 청년통장

목차

1.희망두배 청년통장이란?

2.신청자격

3.신청접수

4.선발방법

5.최종 참여대상자 선발

6.참가자 의무사항

7.유의사항

 

 

1.사업개요

희망두배 청년통장사업은 서울시에 거주 일하는 청년이 월 10만원 또는 15만원을 2년 또는 3년간 저축하면 본인 저축액과 동일한 금액을 서울시와 시민의 후원금으로 적립하여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다만 해당 금액은 주거·결혼·교육·창업 등 자립기반 조성 목적의 저축에 한해 지원한다는 전제가 있습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월 저축액 및 총적립금
희망두배 청년통장 월 저축액 및 총적립금

 

2.신청자격

▶공고일 기준(23.05. 22.) 아래 1~5번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 가능

 

서울시 거주자 주민등록번호 부여자만 신청 가능(재외국인 신청 불가)

18~ 34세 청년 출생년월일이 1988. 1. 1. ~ 2005. 12. 31.인 자

근로 중 또는 공고일 이전 1년간(2022. 5. 22. ~ 2023. 5. 21.) 3개월 이상 근로 이력이 있는 자

-근로 종류 무관하나, 증빙서류 제출 가능해야 함

- 참여자가 매칭지원액을 지급받기 위한 지원요건(약정기간의 50% 이상 근로 유지)과 구분되며, 월 기준 10일 이상 근로한 경우 1개월로 인정

본인 소득이 세전 월평균 255만원 이하인 자

- 2022. 6. 1. ~ 2023. 5. 31. 소득 기준

부양의무자(·, 결혼한 경우 배우자) 소득 연 1억원 미만이고 재산 9억원 미만인 자

-세대분리 여부 무관하게 부·모 합산, 배우자가 있는 경우는 부모와 별도 적용, 특정 기간 동안의 소득을 반영

 

▶다음의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되는 경우 신청 불가

●신청인 본인이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신청인 본인 명의의 통장 개설이 불가능한 자

●신청인 본인이 유사자산형성지원사업에 참여한 이력이 있는 경우

-지원금 미수령한 경우 신청 가능하나, 이전 참여기관에 지원금 미수령 확인 필요

●사치·향락·도박·사행 등 비사회적 업종 종사자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등

●군 의무 복무자(현역, 상근, 전환, 사회복무, 대체복무, 산업기능, 전문연구 등)

-입영 신청한 후 입대로 인해 약정(저축 약속), 은행 방문 불가한 경우 선정 제외

-, 군인연금 가입자는 신청 가능

●서울시의 청년수당 또는 청년 월세지원사업 2023년 참여(수혜) 중인 자, 근로장학생

-서울시의 청년사업 ’23년 중도해지자는 공고월 이전(4월말)까지 중도해지 완료한 경우에만 신청 가능

-학교에서 장학금 명목의 급여 수령 시 근로로 인정 불가, 만기 시 지원금 수령 불가

 

3.신청접수

1만 명이며, 각 자치구별로 선정 인원이 다르기 때문에 본인의 거주 지역에 따른 선발 인원을 체크할 필요가 있습니다.

 

포스팅 시점인 2023.07.17 기준 신청 기간은 6월로 이미 지났기 때문에 다음 모집을 기다려야 합니다. 제출서류 양식은 서울시, 서울시복지재단, 25개 자치구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4.선발방법

1차 심사신청자격 적합 확인

 

2차 심사선정심사표에 따라 고득점순으로 선발

-신청인 본인의 재산 연령 서울시 거주기간 근로소득 근로기간 만기 시 사용계획 청년수당 등 수혜 이력 가구원의 유사자산형성사업 수혜 이력 부양의무자 소득 부양의무자 재산

 

 

5.최종 참여대상자 선발

선발결과는 신청자가 직접 확인 서울시복지재단 홈페이지(https://www.welfare.seoul.kr) 및 서울시 자산형성지원사업 신청자의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를 입력하여 조회합니다.

 

이후 온라인 약정 즉, 성실하게 저축할 것을 약속하는 약정에 전자 서명해야 합니다. 만약 선발자 발표 후 2주 이내에 약정 체결 미완료 시 포기로 간주합니다.

 

6.참가자 의무사항

▶적립기간 동안 서울시 연속 거주
▶적립기간의 50% 이상 저축
▶적립기간의 50% 이상 근로(만기 시 근로 증빙 필수)
▶적립기간 동안 금융교육 연 1회 이상 이수
▶기타 약정 내용을 위반하지 않고 성실히 이행

 

7.유의사항

●신청서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사실이 발견된 경우, 즉시 최종 선발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이메일·우편 제출의 경우 신청인이 입력한 정보 또는 첨부파일 증빙자료가 부정확하거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신청 제외되니 정확하게 작성·제출해야 합니다.

●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므로, 중요한 서류(임대차계약서 등)는 반드시 사본으로 제출합니다.

● 선발 이후 참가자의 약정위반사항(중복가입 등)이 확인되는 경우, 약정서에 의하여 중도해지되고 매칭지원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만기로 적립금을 수령한 경우 매칭지원금은 환수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