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대신에 가볍고 얇아서 들고 다니기 좋은 신용 혹은 직불(체크)카드를 주로 사용하는데요. 그래도 현금을 쓰는 게 유리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연말정산에서 특히 체감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후에 다른 포스팅을 통해 다뤄보겠습니다. 이번에는 현금영수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목차
1.현금영수증 개념
2.현금영수증 발급수단
2-1.휴대전화번호 등록
2-2.현금영수증 카드신청
3.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4.현금영수증 발급거부
5.자주 묻는 질문
1.현금영수증 개념
현금영수증 가맹점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 거래일에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는 것으로서 거래일시, 금액 등 결제내용이 기재된 영수증을 말합니다. 즉, 현금을 거래했다는 사실을 영수증을 발행해서 증거를 남기는 것입니다.
2.현금영수증 발급수단
본인 명의 휴대전화번호, 현금영수증카드, 기타 적립식 카드를 통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수단이 있기 때문에 이 중에서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본인의 생활 패턴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발급 수단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현금영수증 발급수단으로 등록하여야만 사용 내역이 정상적으로 귀속됩니다.
2-1.휴대전화번호 등록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인 경우에만 등록할 수 있습니다. 인증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입니다.
현금영수증을 발급받기 위해 휴대전화번호를 이용하는 경우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 [조회/발급] → [현금영수증] → [현금영수증 발급수단] → [소비자 발급수단 관리]
2-2.현금영수증 카드신청
▶인터넷 신청 방법
1) [국세청 홈택스] → 로그인 → [신청/제출] → (왼쪽 중앙) [현금영수증전용카드 신청/등록]의 경로에서 소비자용 현금영수증전용카드 신청가능 [전용카드 신청하기] 클릭 후 배송주소를 입력하면 현금영수증 카드가 일반우편으로 2주 이내에 발송됩니다.
▶전화 신청 방법
1) 126-1-1로 전화하여 신청하면 현금영수증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2) 원하는 주소지로 현금영수증 카드를 받을 수 있으며,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배송을 원할 경우 상담사 연결 없이 ARS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유의할 점은, 소비자용 현금영수증 카드는 1인당 1매만 신청할 수 있으며, 현금영수증 카드는 국세청에 등록되어 발송되므로 수령 즉시 사용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3.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이 부분을 헷갈리기가 쉽습니다. 직불카드 즉 체크카드는 카드와 연결된 계좌에 돈이 있는 상태에서 결제한 금액만큼 빠져나가는 방식이기 때문이죠. 마치 현장에서 직접 현금을 내는 것과 비슷하게 결제 결과가 곧바로 눈에 보이는 체크카드 내역도 현금영수증 발행 대상이라고 오해하기 쉽습니다. 체크카드로 결제한 건은 신용카드 회사가 관리하므로, 현금영수증 사용 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4.현금영수증 발급거부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였으나 발급을 거부하면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신고 대상에 해당이 됩니다.
또한 현금영수증 발급거부에 해당하는 경우, 발급거부 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이 포상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 발급 거부한 가맹점은 발급거부금액의 5%가 발급거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5.자주 묻는 질문
Q.현금영수증 내역 조회 기간이 어떻게 되나요?
A.최근 37개월간 건별 매출내역 조회가 가능합니다.
<조회방법>
- 거래별(일반, 대중교통, 전통시장, 중고자동차, 도서·공연비)로 구분하여 조회 가능
- 매출 누계는 최근 2년간 누계금액 조회 가능하며, 상반기, 하반기로 조회 가능
Q.상품권을 구입한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나요?
A.안됩니다. 상품권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 제외대상에 해당하므로, 해당 구매금액에 대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해당 상품권으로 재화를 구입한 경우에 한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Q.월세를 지급한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을 받을 수 있나요?
A.가능합니다.
<발급 방법>
1) 임대인이 사업자인 경우 : 사업자에게 직접 발급 요청
-임대인이 가맹점이 아닌 경우 '현금거래확인신고'로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
<현금거래확인신고 방법>
[국세청 홈택스] → [상담/제보] → [현금영수증 민원신고] → [현금영수증 미발급] → [현금영수증신용카드 발급거부 신고]의 발급거부 등 신고하기
2) 임대인이 사업자가 아닌 경우
[국세청 홈택스] → [상담/제보] → [현금영수증 민원신고] → [주택임차료(월세)] → [주택임차료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에서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여 신고하면 임대기간 동안 매월 현금영수증이 자동으로 발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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