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챙겨둘 정부정책

2024 최저임금 시급,연봉

by 머니모모 2023. 7. 20.

밤샘 논의 끝에 2024 최저임금이 결정되었습니다. 그동안에도 마찬가지였지만 올해도 예상했던 대로 노사 간의 진통이 계속되던 끝에, 드디어 합의점을 찾아서 다행이었습니다. 일부의 예상과 달리 올해도 1만 원의 벽을 깨지는 못했습니다. 경제가 워낙 어려운 것도 고려하여 한 발씩 양보한 셈이지요. 내년에는 2024 최저임금 시급 등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보겠습니다. 

2024 최저임금 시급,연봉
2024 최저임금 시급,연봉


목차
1.2024 최저임금(시급, 월급)
2.최저임금제도란?
2-1.도입계기
2-2.운영목적
2-3.심의과정
3.최저임금 질문들


1.2024 최저임금(시급, 월급)

2024 최저임금 최종 결정 내용으로 시급 9860원, 월급(209시간 기준) 206만74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참고로 2023 최저임금의 경우에는 시급 9620원, 월급 201만580원이지요. 이보다 2.5% 높은 금액입니다.

그렇다면 최저임금제도란 무엇인지 살펴볼까요?

 

2.최저임금제도란?

최저임금제도란 국가가 노·사간의 임금결정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2-1.도입계기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1953년에 ‘근로기준법’을 제정하면서 제34조와 제35조에 최저임금제의 시행 근거를 두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우리 경제가 최저임금제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이 규정을 운용하지 않았지요.

그러다가 70년대 중반부터 변화의 바람이 불었습니다. 지나친 저임금을 해소하기 위하여 정부에서 행정지도를 하여 왔으나 저임금이 일소되지 못하는 행태가 만연했기 때문입니다. 저임금의 제도적인 해소와 근로자에 대하여 일정한 수준 이상의 안정된 생활을 보장해 주기 위하여 최저임금제의 도입이 불가피해진 것입니다. 이에 1986. 12. 31. ‘최저임금법’을 제정하고 1988. 1. 1.부터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2-2.운영목적
최저임금제도는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최저임금법 제1조에 나와 있습니다. 

최저임금제도의 실시로 최저임금액 미만의 임금을 받고 있는 근로자의 임금이 최저임금액 이상 수준으로 인상되면서 다음과 같은 효과를 가져오지요. 

2-3.심의과정

심의과정은 대략 여섯 단계로 구성됩니다.


1.고용노동부장관 심의요청서 접수
2. 전원회의 보고·상정(최저임금안 심의 안건 상정, 각 전문위원회 심사 회부)
3. 심의 기초자료 조사·분석 및 현장 의견 청취
-생계비 분석, 임금실태 등 분석, 최저임금 적용 효과에 관한 실태조사, 주요 국가의 최저임금제도 조사, 주요 노동・경제지표 분석
-사업장 현장 방문 등 실시
4. 전문위원회 심사
생계비전문위원회: ‘비혼 단신근로자 생계비 분석’ 결과 심사, 노·사 제시 생계비 산출안 심사
임금수준전문위원회: ‘임금실태 등 분석’ 결과 심사, ‘최저임금 적용 효과에 관한 실태조사’ 결과 심사, 노-사 제시 임금수준안 심사
5. 전원회의 심의·의결(전문위원회 심사 결과 보고 및 접수, 최저임금안 심의 및 의결)
6. 최저임금위원회 최저임금안 제출(심의요청일로부터 90일 이내)

 

3.최저임금 질문들

1. 최저임금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 최저임금법에 따라 매년 3월 31일까지 고용노동부 장관이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 심의요청을 하면, 최저임금위원회는 심의요청일로부터 90일 이내 최저임금안을 심의·의결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합니다. 이후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의제기 절차를 거쳐 매년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결정 및 고시합니다.

2. 최저임금 심의에 활용하는 자료는 어떤 게 있나요?
▶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에 대해 조사·분석하여 최저임금 심의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현장의 다양한 의견도 청취하고 있습니다.

3.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은 어떻게 구성되나요?
▶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은 근로자를 대표하는 근로자위원 9명, 사용자를 대표하는 사용자위원 9명, 공익을 대표하는 공익위원 9명으로 구성되며,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연임할 수 있습니다.

4.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체는 어떤 게 있나요?
▶ 본회의체로 전원회의가 있고, 분과회의체로 생계비전문위원회, 임금수준전문위원회, 연구위원회 등이 있습니다.

5. 최저임금위원회 회의 결과 및 심의 활용자료는 언제 공개되나요?
▶ 최저임금 확정 고시 이후 최저임금위원회 누리집을 통해 공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