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챙겨둘 정부정책

집중호우(폭우) 피해자 위한 납세유예 정책

by 머니모모 2023. 7. 21.

특수한 상황에서 국세청은 납세유예를 지원합니다. 이번에도 집중호우(폭우)로 인해서 순식간에 삶이 엉망이 된 분들이 있습니다. 이럴 때 세금 납부 등 챙겨야 하는 게 많으면 정신이 없는 와중에 미처 챙기지 못한 부분들이 나오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세금은 제때 내지 않으면 가산세라는 것이 추가되기 때문에 놓쳐서는 안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연재해로 인해 합법적인 납세유예가 가능한 경우와 신청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집중호우(폭우) 피해자 위한 납세유예 정책
집중호우(폭우) 피해자 위한 납세유예 정책


목차
1.납세유예&신고기한연장
2.압류 및 매각 유예
3.납세유예 신청 방법


1.납세유예&신고기한 연장

집중호우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가 7월 25일까지 2023년 1분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납부가 곤란할 경우 부가가치세, 법인세, 종합소득세 등의 신고 및 납부 기한연장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장 기간은 최대 9개월입니다. 그 밖에 내야만 하는 국세가 있는 경우에도 최대 9개월까지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납세유예를 가능하게 하는 사유로는 다음과 같은 경우입니다. 
▶납세자가 재난 또는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 납세자가 경영하는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하거나 부도 또는 도산의 우려가 있는 경우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로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또는 사망하여 상중인 경우
▶ 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나 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이 압수 또는 영치된 경우 및 이에 준하는 경우
▶정전, 프로그램의 오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한국은행 등의  정보처리장치나 시스템을 정상적으로 가동시킬 수 없는 경우
▶금융회사의 휴무,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정상적인 국세 납부가 곤란하다고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세무사법 제2조제3호에 따라 납세자의 장부 작성을 대행하는 세무사 또는 같은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한 공인회계사가 화재나 혹은 그에 준하는 재해를 입거나 해당 납세자의 장부를 도난당한 경우

또한 아래의 항목에 해당된다면 신고기한 연장이 허락됩니다.
▶납세자가 화재나 그 밖의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한 경우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로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거나 사망하여 상중인 경우
▶정전, 프로그램의 오류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한국은행 및 체신관서의 정보통신망의 정상적인 가동이 불가능한 경우
▶한국은행 국고대리점 및 국고수납대리점인 금융회사 등 또는 체신관서의 휴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정상적인 세금납부가 곤란하다고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나 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된 경우
▶납세자의 장부 작성을 대행하는 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가 화재, 전화, 그 밖의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한 경우 


2.압류 및 매각 유예

현재 체납액이 있는 경우 압류된 부동산 등의 매각을 보류하는 등 강제징수 집행도 최장 1년까지 유예 가능합니다.

이것이 가능한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세청장이 성실납세자로 인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재산의 압류나 압류재산의 매각을 유예함으로써 체납자가 사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되어 체납액의 징수가 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관할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경우

3.납세유예 신청 방법

납세유예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직접 방문할 필요 없이 온라인으로 하면 됩니다. 

우선 온라인으로 홈택스에 접속합니다. 여기에서 ‘신청/제출’ 부분을 선택하도록 합니다. 상단의 메뉴바를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합니다.
그런 뒤에는 ‘일반 세무서류 신청’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민원명 찾기’에서 ‘납부기한’ 또는 ‘압류매각의유예’를 선택합니다.
마지막으로 ‘인터넷 신청’을 선택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