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만의 보금자리를 만든다는 것은 다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피스텔구입자금을 마련해 아파트나 주택이 아니더라도 오피스텔을 나의 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것도 내 집 마련의 한 가지 방법으로 거론되고 있지요. 이번 포스팅을 통해서는 이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오피스텔구입자금이란?
2. 대상
3. 금리 및 한도, 기간
4. 이용절차 및 제출서류
5. FAQ
1. 오피스텔구입자금이란?
주택도시기금의 개인상품 중 주택구입자금대출로 근로자 및 서민에게 주거용 오피스텔 구입자금을 대출하는 금융상품입니다.
2. 대상
부부합산 총소득이 6천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5.06억원 이하로 대출 접수일 현재 세대주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
-만 30세 미만의 미혼세대주는 직계존속중 1인 이상과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주민등록표상 부양기간(합가일 기준)이 계속해서 6개월 이상인 경우 가능
-만 30세 미만의 단독세대주 대출 제외
-부부합산 총소득이란 차주 및 배우자(결혼예정자 포함)의 근로소득(상여금 및 수당 포함) 및 사업소득을 말합니다.
-세대주 및 세대원이 분양권 및 조합원 입주권을 보유한 경우 대출이 제한됩니다.
자산심사
-자산심사 항목 :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부동산, 일반, 자동차 및 금융자산의 합계에서 금융 및 일반부채를 차감한 순자산가액
자산심사 단계
① 사전 자산심사 : 비금융자산(부동산, 일반 및 자동차 등) 및 수탁은행 연계 금융정보 기준으로 자산기준 초과여부를 심사
⇒ [비금융자산 + 금융자산(수탁은행에서 확보)] - [금융부채(수탁은행에서 확보) + 일반부채]
* 대출신청인이 요청할 경우 수탁은행이외의 금융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금융부채를 추가하여 심사 가능
② 사후 자산심사 : 비금융자산(부동산, 일반 및 자동차 등) 및 사회보장정보원 연계 금융정보 기준으로 자산기준 초과여부를 심사(최종 심사결과는 대출 신청일로부터 약 4∼6주 후 통지)
⇒ [비금융자산 + 금융자산(사회보장정보원에서 확보)] - [금융부채(사회보장정보원에서 확보) + 일반부채]
3. 금리 및 한도, 기간
대출금리
▶2천만원 이하 연 2.3%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연 2.5%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연 2.8%
-다문화가구, 장애인가구 0.2%, 다자녀가구 0.5% 우대이율 적용 (단, 중복적용불가)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연 1.2% 미만인 경우에는 연 1.2%로 적용
대출한도
최고 7천만원 이내 (단, 다자녀가구는 7천 5백만원 이내)
대출기간
2년 (9회 연장, 최장 20년) 만기일시상환
기한 연장시마다 최초대출금 또는 직전 연장금액의 10%이상 상환 또는 상환불가 시 연 0.1% 금리 가산
4. 이용절차 및 취급은행
이용절차
기금e든든 사이트(enhuf.molit.go.kr) 및 은행 영업점에 방문하여 신청접수 하실 수 있습니다.
대출 조건 확인→대출상담 및 대출금액 산정→대출심사→대출승인→대출금 수령
취급은행
우리은행 / 신한은행 / KB국민은행 / NH농협 / KEB하나은행
5. FAQ
Q.대출 실행 후 철회가 가능한가요?
A.대출 실행 후 아래의 기일 중 늦을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대출계약철회 가능
1) 대출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
2) 대출계약체결일
3) 대출실행일
4) 사후자가산심사결과 부적격 확정통지일
대출계약 철회는 채무자가 철회기한 이내에 원금과 이자 및 부대비용을 전액 반환한 때에 효력이 발생
대출계약 철회권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철회권 행사 취소 불가
Q.소득산정은 세전인지, 세후인지?
소득은 세전기준으로 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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