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챙겨둘 정부정책

코로나19 새출발기금(부실차주vs부실우려차주 차이는?)

by 머니모모 2023. 7. 9.

비록 코로나19는 끝났다고 하더라도 사업자의 위기는 여전히 끝나지 않았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에 정부에서도 구제를 위한 각종 정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새출발기금이 있습니다. 2020년에 코로나19가 발생한 이후로 지속적인 피해 누적에 힘들어하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메모해두면 좋을 것입니다. 

목차
1. 새출발기금이란?
2. 대상
3. 지원내용 
4. 신청방법

5. 예외, 취소 등 확인사항

 

새출발기금 지원
새출발기금 지원

 

1. 새출발기금이란?

코로나19로 인해 피해가 누적된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잠재부실 대응을 위한 채무조정 프로그램입니다. 

 

2. 대상

이 사업에 대상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다음의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2-1. 코로나 피해를 입어야

코로나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손실보전금 등 재난지원금이나 손실보상금을 수령한 차주
▶모든 금융권 만기연장 혹은 상환유예조치를 이용한 차주
(단, 2022.8.29 이전까지 이용이력이 있는 차주만)
▶기타 코로나19 피해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차주
*위의 내용에 해당이 된다고 하더라도 중기부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업종이 아니면 지원 불가


2-2.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개인사업자로 등록한 자
▶법인소상공인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법인사업자로 등록했으며 ‘소상공인기본법’상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자
(법인의 경우 소상공인확인서 발급 후 신청)
▶폐업자
개인사업자 중 코로나가 발생한 이후(2020.4~) 폐업한 자


2-3. 부실차주 또는 부실우려차주

▶부실차주
1개 이상의 대출에서 3개월 이상 장기연체가 발생한 차주.
▶부실우려 차주
●폐업자, 6개월 이상 휴업자(폐업 및 휴업신고자)
●만기연장이나 상환유예 이용차주로서 금융회사의 추가 만기연장이 어려운 차주 또는 이자유예 이용 중인 차주
●국세, 지방세, 관세 체납으로 신용정보관리대상에 등재된 차주
●신용평점 하위차주 또는 고의성 없이 상당기간 연체가 발생한 차주 

 

3.지원내용

3-1.부실차주

▶채무조정 신청 : 차주 또는 금융회사가 채무조정 신청

▶원금조정 : 신용대출 중 보유재산가액을 넘는 순부채(부채-재산)를 심사해 60~80% 원금조정

다만, 기초수급자 및 중증장애인 및 만70세 이상 저소득 고령자 등 상환능력이 거의 없는 취약계층은 순부채의 최대 90%까지 조정

▶금리감면 : 이자 및 연체이자 감면

▶분할상환 : 일시상환 및 분할상환 등 기존 대출형태와 무관하게 모두 분할상환 대출로 전환되어 꾸준한 상환 필요

▶상환기간 : 차주는 직접 자신의 자금사정에 맞게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을 선택하고 일정에 따라 대출을 상환

거치 기간 0~12개월(부동산 담보대출은 0~36개월) / 분할상환기간은 1~10년(부동산 담보대출은 1~20년)

 

3-2.부실우려차주

▶채무조정 신청 : 채주가 자신이 보유한 대출 중 금리, 잔여만기 등을 고려하여 조정을 희망하는 대출을 직접 선택 가능

▶원금조정 : 지원 불가

▶금리감면 : 차주 연체기간에 따라 차등화된 금리조정 지원

연체 30일 이전 - 기존 약정금리를 그대로 유지, 9% 초과 고금리분에 대해서만 9% 금리로 조정

연체 30일 이후 - 신용등급이 본격적으로 하락하기 시작했으므로 상환기간 내에서 단일 금리로 조정

▶분할상환 : 기존 대출형태와 무관하게 모두 분할상환 대출로 전환 

▶ 상환기간 : 차주는 직접 자신의 자금사정에 맞게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을 선택 

거치 기간 0~12개월(부동산 담보대출은 0~36개월) / 분할상환기간은 1~10년(부동산 담보대출은 1~20년)

 

4.신청내용

유선 콜센터(1660-1378) 혹은 오프라인 현장 창구(한국자산관리공사 지역본부 및 지사/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5. 예외, 취소 등 확인사항

●취소할 경우 신청일 익월 15일까지 가능하며, 신청취소일로부터 3개월간 재신청 불가  

●코로나 피해와 무관한 대출, 매입요건상 하자 등으로 채무조정이 어려운 대출은 지원 불가

●차주의 고의적 및 반복적 채무조정 신청사례를 제한하기 위해 새출발기금은 1회만 신청 가능

●조정한도는 총 채무액 기준 15억원(담보 10억원+무담보 5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