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챙겨둘 정부정책

청년도전지원사업 300만원 확인

by 머니모모 2023. 7. 4.

청년도전지원사업 인센티브 더한 총 지원금액 확인해 봅니다. 경제가 안팎으로 계속해서 어려워지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아예 구직을 위한 노력부터 단념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해내 마침내 ‘취업’이라는 성취물을 얻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정책이 있어서 소개합니다. 구직 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지 않은 청년층을 양지로 이끌어 좋은 결과가 나오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준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합니다. 건강한 사회인이 보다 많아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지요. 사회 구성원이 늘어날수록 사회는 발전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바로 청년도전지원사업입니다. 다음의 항목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도전지원사업
청년도전지원사업



목차
1. 청년도전지원사업이란
2. 지원대상
3. 사업내용
4. 사업절차
5. 근거규정

1. 청년도전지원사업이란

청년도전지원사업은 구직단념청년을 발굴하고 구직의욕 고취 및 자신감 강화를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노동시장 참여 및 취업 촉진을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한 줄로 요약을 해본다면 다음과 같습니다. 

“자신감을 가져! 취뽀 할 수 있어!”


2. 지원대상

2-1.구직단념청년 

① 6개월이상 취업 및 교육·직업훈련 참여 이력이 없고(고등학교 졸업(예정) 자는 예외)
② 구직단념청년 문답표(서식16) 21점 이상(만점 30점)인 청년(만 18~34세)

1분 만에 구직단념청년 문답표 체크하기(서식16)

2-2. 자립준비청년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보호받고 퇴소한 자 중 퇴소 5년 이내의 청년 또는 퇴소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퇴소일을 연장한 청년

2-3. 청소년 쉼터 입·퇴소 청년 

청소년쉼터에서 1년 이상 보호한 만 18세 이상의 청년

2-4. 북한 이탈 청년 

북한을 이탈한 자로서 만 18세~34세 청년
구체적으로,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즉, 북한)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자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이에 해당될 경우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민원 24 발급 가능)를 제출하여 확인합니다.

2-5. 지역특화 

공통요건 충족이 어려운 청년이라도 지원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받은 청년(단, 지자체별 지역특화 기준은 다를 수 있음)
예를 들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ex. 2-5.1 보호시설(보육원, 보호관찰소 등) 독립 후 개인적 사정 등으로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취업지원서비스 참여가 어려운 청년,
ex. 2-5.2 심리상담 등 관리가 필요한 청년, 생계형 아르바이트(주 30시간 미만 근로) 청년, 경력단절여성, 폐업 자영업 청년, 대학졸업유예자, 대학장기휴학생 등

 

3. 사업내용

구직단념청년에게는 1)맞춤형 프로그램 2) 참여수당, 인센티브를 제공합니다.
운영기관에는 1)프로그램사업비 2) 인센티브를 제공합니다.

3-1.도전지원 프로그램

▶ 사업에 참여하는 청년 : (참여수당) 이수 시 50만 원
▶ 운영기관 : (프로그램사업비) 80만원

3-2.도전+지원 프로그램

▶ 사업에 참여하는 청년 : (참여수당) 250만 원 (월 50만 원 X 5개월) + (인센티브) 이수시 50만 원 = 최대 300만 원

▶ 운영기관 : (프로그램사업비) 400만원 (월 80만 원 X 5개월) + (인센티브) 이수시 25만 원, 취업 등 성과 연계 시 25만 원

 

4. 사업절차

1단계 : 구직단념청년 발굴 및 모집 
2단계 : 사회활동 참여의욕 고취를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이수 
3단계 X의 경우 : (이수시) 국민취업지원제도, 직업훈련 등 
3단계 Y의 경우 : (취업시) 고용촉진장려금,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등 연계 지원

 

5. 근거규정

▶ 「고용정책기본법」 제6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고용정책기본법」 제12조(민간에 의한 고용서비스 제공 지원) 및 같은 법 제25조(청년의 고용촉진 지원),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제8조의 3(직업지도 프로그램의 개발‧운영 및 제공)
▶「국가재정법」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